보건 현장의 선택이,
기록으로 쌓이고 있습니다.
보건소 54%·중독 72%·금연 53% 도입
알쓰패치(음주위험체질 선별검사·교육 도구)는 KHEPI·보건복지부 우수사례 5년 연속 등재. 통합건강증진·음주폐해예방 사업에 사용됐습니다.
KHEPI·복지부 5년 연속 우수사례
4대 공공기관 215개 + 학교·대학 51개 = 전국 약 266개 보건·교육기관 도입
※ 도입 비율 분모 = 보건복지부 전국 유형별 총수(보건소 256·중독관리센터 50·금연지원센터 17). 분자 = 알쓰패치 누적 활용 기관 수(2018~26 사업활동 기준).
얼마나 많은 기관이 이미 쓰고 있는지
같은 유형 기관 중 이미 활용 중인 비율과, 전국 266곳의 분포를 확인해 보세요.
같은 유형 기관 중 이미 활용 중인 비율
단위: %| 유형 | 활용 비율(%) | 활용/전국 |
|---|---|---|
| 보건소 | 54 | 139/256 |
| 중독관리센터 | 72 | 36/50 |
| 금연지원센터 | 53 | 9/17 |
※ 같은 유형 기관 중 이미 알쓰패치를 활용 중인 비율입니다. 막대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활용 기관 수와 전국 총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전국 266곳이 어떤 기관인지
누적 활용 기준| 유형 | 기관 수 |
|---|---|
| 보건소 | 139 |
| 학교·대학 | 51 |
| 중독관리센터 | 36 |
| 정신건강복지센터 | 31 |
| 금연지원센터 | 9 |
※ 공공기관 215곳 + 학교·대학 51곳이 함께 활용 중입니다. 조각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유형별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※ 266곳 = 공공기관 215 + 학교·대학 51 (누적 활용) · 우수사례 5년은 사업활동 기준(2022~26)입니다.
성과가 기록으로 남은 현장
광진(전국 1위·장관표창)·중랑·강남·대구 남구·수성구·북구
광역시 자치구에서 대표 수록된 지역입니다.
창원(3년 7,000개)·경주(6회)·제주(4회)
여러 해 반복해서 활용해 온 지역입니다.
양구(금연 신규)·울주(7회)·횡성(5회)
규모가 작아도 꾸준히 활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.
서울시청·서울금연지원센터·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
광역 단위 대규모 사업에서 여러 해 활용해 온 곳입니다.
해마다 늘어나는 현장 활용
2023 → 2026| 연도 | 비중(%) |
|---|---|
| 2023 | 40 |
| 2024 | 46 |
| 2025 | 53 |
| 2026 | 60 |
※ 우수사례로 뽑힌 사업 중 알쓰패치를 활용한 비중이 해마다 확대되는 추이입니다.
대구 수성구 — 2026 단일 보건소 50개소 8,191명 운영 · 공식 캡션 “알쓰패치 활용 상담”
별도 사업 신설
새 결재가 필요 없습니다
이미 운영 중인 사업 항목에 그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.
※ 사업비 편성·활용은 지역·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- 통합건강증진사업 (국비 50 : 지방비 50)
- 음주폐해예방 사업
- 기관 자체 사업비
우리 기관, 얼마면 시작할까요?
교육 대상 인원만 조절하면 예상 사업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→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편성 가능한 규모입니다.
※ 단가 2,000원대 기준 예상 금액입니다. 실제 단가·수량·계약 방식은 견적과 기관 계약부서 판단에 따릅니다. 여유분은 별도 협의합니다.
이 조건으로 견적 문의결재·예산을 방어할 근거
우수사례 수록
KHEPI·보건복지부 우수사례집 등재 이력.
단가 2,000원대
소액 단가로 소액수의계약 범위 검토.
등록 특허 4건
기술 보유로 사업 타당성 근거. 상세 특허번호는 견적 문의 시 안내드립니다.
사전·사후 조사 자동
참여자 인식 변화 데이터 수집.
만족도 정량
정량 만족도로 성과보고 근거.
※ 구체적 계약 방식은 기관 계약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.
문의부터 운영까지
견적 요청
보건기관 확인 후 견적 및 시안 제공.
발주
제작승인 및 발주등록(제작착수) 7영업일 소요.
배송·운영 가이드
물품 배송 및 운영가이드 제공 (7일 이내).
사용확인 및 인터뷰
운영 성과 인터뷰·우수사례 정리 지원.
9~11월 = 차년도 사업계획 편성 검토 시점입니다.
교육 현장에서
알쓰패치는 이렇게 쓰입니다
보건소·기업·연구소 현장의 실제 활용 장면과 기술 근거입니다.
※ 현장 사진은 보건교육 캠페인 기록입니다. 기술 근거는 등록 특허·자체 조사 자료 기준.